지역주택조합원 취득세 조합원승계 원시취득
흔히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해선 일반 아파트를 매매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러가지 취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지역주택조합 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조합원이 된 후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 발생할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의 취득세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조합원으로 취득하였을 때 발생하는 세금이죠. 최초 주택을 취득하는게 아닌 조합원으로서 토지까지 같이 취득하기 때문에 일단 토지에 대한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완공되면 건축물이 신축되기 떄문에 건축물에 대한 원시취득이니 건물분 취득세가 발생하죠.
주택 외 토지는 취득세 4% +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4% = 총 4.6% 가 발생합니다.
아파트는 주택이므로(원시취득) 취득세 2.8% + 농어촌특별세 0.5% (85제곱미터 이하) 면세 + 지방교육세 0.16% = 총 2.96%
원시취득이라함은 소유권을 승계받지 않고 최초로 취득하는 행위 - 소유권에 대한 권리가 처음 생기는 취득에 대하여 원시취득이라 칭합니다.
여기서 궁긍함건 기존 지역주택조합원이 아파트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준공까지 보유 중에 취득세가 발생하였다면 그대로 납부하면 되지만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조합원을 양도양수 하였다면 양수인 승계조합원의 취득세는 어떻게 납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텐데요.
지역주택조합원 승계 시 토지분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되고, 이후 소유권 보존 등기 시 건물의 원시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따로 납부하셔야 됩니다.
취득세는 조합원이 사업주체이기에 조합원들이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죠.
여기서 문제는 왜 승계조합원이 토지에 대한 취등록세를 납부를 하냐가 문제인데 그 이유는 기존 조합원의 지위 전부를 새로운 사람(매수인)이 승계 또는 매수하여 취득하는 걸로 보기 때문입니다.
기존 조합원이 보유하는 토지 지분을 승계조합원이 매입하는 것으로 보아 승계조합원도 토지매입비용에 대한 4.6%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다만 지역주택조합의 분양권을 양수하는 시기에 아직 아파트가 완공된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조합원이 보유 중인 토지 지분을 매입하는 것이죠.
그리고 조합원 모두 취득세의 납부 의무가 있기 때문에
기존 조합원이 토지취득세를 납부하였더라도 승계조합원도 매매를 통해 조합원 승계를 한다면 토지 분에 대한 튀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승계 조합원은 조합원 명의변경 완료 후에 토지취득세 4.6% 납부하고 준공 시 건물분 취득세 2.96%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