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이사할 때 번거로운게 한두가지가 아니죠? 그 중에 바로 우리의 임차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바로 전입신고에 대해 알아볼까 함.
집주인과 임대차계약 이후에 예전에는 직접 동사무소 요즘은 주민센터라고 하죠? 방문 후에 직접 전입신고를 하는게 정석이였지만 요즘은 인터넷 전입신고 라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생겨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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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ov.kr/portal/main
전입신고를 큰 일이 아니다 생각하고 미루다보면 또는 신고를 안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선 꼭 해야된다는 말씀!
즉 전입신고는 필수 중에 필수!
그 이유는 우리의 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법에서 정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죠.
대향력? 우선변제권? 법률적 용어가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두 가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사 직후에 바로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만 받으면 끝.
좀 더 깊이 알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제3조(대항력 등) 등에 법령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여튼 이렇게 큰 금액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다는 분들에게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도 되지만 인터넷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꼭 알아두셔야 함.
★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분증만 있으면 됨.
예전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가져오라는 곳도 있었지만 요즘은 또 필요없다는 곳도 있는데
헛걸음 할 수도 있으니 꼭 임대차 계약서 챙겨가시는걸 추천함.
만약 이게 귀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두번째 방법인 ★ 인터넷 전입신고 로 해보자구요~
정부 24시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에서 서비스 - 신청/조회/발급 클릭
아래 보이는 검색란에 전입신고 검색하시면 됨.
정부 24 아이디로 로그인 하셔도 되고 비회원 신청도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유의사항 확인 후에 여부 체크하고 확인 버튼 클릭
전입 사유와 기존에 거주하는 주소지, 그리고 이사를 온 지역 등을 입력하면 끝.
약간 인터넷 전입신고가 생소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요즘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신다는 분들은 충분히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죠.
이사하신다면 꼭 전입신고를 마치시고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기 때문에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켜보자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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