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를 보다보면 깡통전세주택에 입주하셨다가 전세보증금을 날리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더라구요. 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선 항상 조심해야 되지만 부동산시장 자체가 하락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사기당하는 경우나 집주인의 성향에 따라 전세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네요.
그래서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볼까 해요.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까다로운 절차나 비용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어렵게 보이지만 내 전세금을 보장받기 위해선 꼭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되오니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세입자의 전세금을 보호해주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주거용 주택의 전세입주자가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전세주택의 경매, 공매가 실시되어 전세입주자가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하거나, 전세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되었으나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함으로써 전세입주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 위함.

전세금보증에 필요한 보험가입 조건과 가능시기
- 가입대상 :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 청약기간 : 임대차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임대차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지나지 않은 임대차계약
(24개월 초과 임대차계약의 경우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임대차계약)
* 단, 납입할 보험료는 임대차기간 전체에 대해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 임대차기간 :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계약
- 임차보증금
아파트 : 제한없음
아파트 이외 주택 : 임차보증금 10억원 이내

보증내용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인이 보험계약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부담하는 손해
1.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2.임차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개시되어 계약자가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SGI서울보증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시 필요서류
- 중개업소의 중개를 받고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전세계약서)
- 임차목적물의 등기부등본(전세금(개인)의 경우 전입신고 이후 및 청약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전입신고를 완료한 임차인의 주민등록등(초)본(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생략)
- 임대차사실확인서 및 전입세대열람원(단독, 다가구 주택 및 주택 일부 임차시 징구)
- 채권양도 약정서 및 부속서류(개인 임차인의 경우 징구)
전세보증보험 강비 후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는 신규 또는 변경증권을 발급 받아야 됨
-신규증권 발급 :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임차기간이 다시 시작되는 경우)
-변경증권 발급 : 새로운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여 변경 임대차계약(임차내용이 전계약과 동일할 때)을 체결한 경우

보증보험료 계산하는 방법
보험료계산식 = 전세보증금 x 보험요율 x 임대차기간
·아파트(전세금보장(개인용)) : 연 0.192% 기타주택(전세금보장(개인용)) : 연 0.218%
·아파트(전세금보장(법인용)) : 연 0.240% 기타주택(전세금보장(법인용)) : 연 0.273%
예를 들어볼게요. 임차보증금 2억에 전세임대차기간이 2년이라고 가정하면
전세계약자가 납입할 보험료는 2억 x 0.192% x 2년 = 768,000 원을 납부하면 됨. 그리고 이 계약기간 동안 문제가 생겼을 시에 SGI서울보증에서 전세보증금을 전액 보장받을 수 있음.
전세 계약기간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계약 연장시엔 보증보험료는 더 늘어나겠죠?!
기본요율은 보험계약자 및 주택 유형에 따라 연 0.143% ~ 0.358%로 차등 적용되오니 정확한 보험료는 직접 문의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절차
1. 보증보험 청약서 및 계약서 등의 제반 서류를 각 지점 또는 대리점으로 제출
2. 보험청약내용과 SGI가 보증하게 되는 채무의 내용에 대하여 심사
3. 보험계약자의 신용도(개인:직업, 재산정도,등 기업:업력, 매출액, 자본규모 등)를 분석&평가
4. 보험계약자의 신용도와 보증금액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채권보전조치를 취함
5. 보험료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일시에 납입하거나 약정한 방법에 의해 납입가능하며, 보험증권은 보험료 영수와 동시에 교부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방법은 SGI고객지원센터지점을 직접 방문하여 가입 가능하며 홈페이지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무조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게 아니고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엔 가입이 제한되오니 꼭 읽어보시길 바래요.

이런 보증보험료도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전세금보장신용보험(개인용)의 경우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전세금보장신용보험 보험료에 한하여 특별세액공제가 가능함.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도 아래 링크 걸어뒀으니 확인하시면 돼요.
https://oliva85.tistory.com/5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은? 내 전세금을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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